민사

민사소송이란? 
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,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.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·중재 등과 구별됩니다.

민사소송 의 기본원리 
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,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.
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(당사자처분권주의),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. (당사자변론주의)

민사소송 절차의 종류 
민사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.
그러나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(행위·불행위)를 명했을 경우,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, 그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.
그 밖에도 독촉절차, 가압류·가처분소송절차, 공시최고절차, 파산절차, 인사소송절차 등이 있습니다.